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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다음 달부터 ‘항만작업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입력 2021.06.14 (16:39) 수정 2021.06.14 (16:39) 사회
최근 경기도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천항에서는 다음 달부터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으로 출입을 할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만작업구역 안에서 하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계도 조치하고 2회 적발되면 당일 현장 퇴출, 3회 적발부터는 30일 출입제한으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인천항 작업자와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항, 다음 달부터 ‘항만작업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 입력 2021-06-14 16:39:10
    • 수정2021-06-14 16:39:40
    사회
최근 경기도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천항에서는 다음 달부터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으로 출입을 할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만작업구역 안에서 하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계도 조치하고 2회 적발되면 당일 현장 퇴출, 3회 적발부터는 30일 출입제한으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인천항 작업자와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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