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 CO₂에 중독’ 상동역 장애인 사망 관련 교통공사 직원 등 입건

입력 2021.06.14 (17:59) 수정 2021.06.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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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57분쯤 상동역 변전실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점검 작업을 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해 설비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변전실 화재로 인해 자동 분사된 소화용 이산화탄소는 30m가량 떨어진 장애인 화장실에까지 배출됐고,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8시 9분쯤 장애인 B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과 부검 결과 B씨는 변전실에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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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용 CO₂에 중독’ 상동역 장애인 사망 관련 교통공사 직원 등 입건
    • 입력 2021-06-14 17:59:21
    • 수정2021-06-14 18:46:01
    사회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57분쯤 상동역 변전실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점검 작업을 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해 설비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변전실 화재로 인해 자동 분사된 소화용 이산화탄소는 30m가량 떨어진 장애인 화장실에까지 배출됐고,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8시 9분쯤 장애인 B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검증과 부검 결과 B씨는 변전실에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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