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효력정지’

입력 2021.06.14 (19:21) 수정 2021.06.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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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를 상대로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연세대에 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가 아닌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 학술지원사업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천여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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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세대 ‘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효력정지’
    • 입력 2021-06-14 19:21:07
    • 수정2021-06-14 19:48:59
    사회
연세대를 상대로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연세대에 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가 아닌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 학술지원사업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천여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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