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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 친인척 업체 줄줄이 계약?…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입력 2021.06.14 (21:40) 수정 2021.06.14 (22:24) 뉴스9(창원)
[앵커]
김일권 양산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김 시장 취임 뒤, 양산시로부터 7배 가까이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윤리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등 정비 공사가 진행된 양산의 한 공원.
두 달 전 공사가 끝났는데, 부서진 보행등 아래로 땅에 묻은 전선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전기업체.
알고 봤더니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가 사내 이사로, 그의 남편인 동서가 대표로, 조카가 직원으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민법상 처제와 동서는 김 시장과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음성변조 : "(언니 되시죠? 시장님 사모님이?) 예. (입찰도 선생님이 보시겠네요, 주로?) 예. (시장님은 그런데 사업하시는 것은 아시죠?) 아, 예. 당연히 알죠."]
KBS는 김일권 시장 취임 전후 3년 동안 이 업체가 양산시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공사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김 시장 취임 전 3년 동안 수의계약 건수가 5건에 불과했던 이 업체는 취임 뒤 3년 동안은 34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3,200만 원에 4억 3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전기 공사업체 141곳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양산시 회계과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인 내용을 자꾸 보면 합리적 의심은 든다고 봅니다.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제가 설명이 안 되고요. (업체들이) 안 섭섭하게 (계약) 하라고 (담당자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주체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시장이 당사자일 경우 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권 시장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동서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 했을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거죠."]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KBS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양산시는 이번 사안은 이해충돌로 볼 수 없으며, 친인척은 독립된 가족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김일권 양산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김 시장 취임 뒤, 양산시로부터 7배 가까이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윤리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등 정비 공사가 진행된 양산의 한 공원.
두 달 전 공사가 끝났는데, 부서진 보행등 아래로 땅에 묻은 전선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전기업체.
알고 봤더니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가 사내 이사로, 그의 남편인 동서가 대표로, 조카가 직원으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민법상 처제와 동서는 김 시장과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음성변조 : "(언니 되시죠? 시장님 사모님이?) 예. (입찰도 선생님이 보시겠네요, 주로?) 예. (시장님은 그런데 사업하시는 것은 아시죠?) 아, 예. 당연히 알죠."]
KBS는 김일권 시장 취임 전후 3년 동안 이 업체가 양산시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공사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김 시장 취임 전 3년 동안 수의계약 건수가 5건에 불과했던 이 업체는 취임 뒤 3년 동안은 34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3,200만 원에 4억 3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전기 공사업체 141곳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양산시 회계과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인 내용을 자꾸 보면 합리적 의심은 든다고 봅니다.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제가 설명이 안 되고요. (업체들이) 안 섭섭하게 (계약) 하라고 (담당자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주체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시장이 당사자일 경우 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권 시장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동서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 했을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거죠."]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KBS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양산시는 이번 사안은 이해충돌로 볼 수 없으며, 친인척은 독립된 가족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 김일권 시장 친인척 업체 줄줄이 계약?…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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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4 21:40:33
- 수정2021-06-14 22:24:33

[앵커]
김일권 양산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김 시장 취임 뒤, 양산시로부터 7배 가까이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윤리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등 정비 공사가 진행된 양산의 한 공원.
두 달 전 공사가 끝났는데, 부서진 보행등 아래로 땅에 묻은 전선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전기업체.
알고 봤더니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가 사내 이사로, 그의 남편인 동서가 대표로, 조카가 직원으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민법상 처제와 동서는 김 시장과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음성변조 : "(언니 되시죠? 시장님 사모님이?) 예. (입찰도 선생님이 보시겠네요, 주로?) 예. (시장님은 그런데 사업하시는 것은 아시죠?) 아, 예. 당연히 알죠."]
KBS는 김일권 시장 취임 전후 3년 동안 이 업체가 양산시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공사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김 시장 취임 전 3년 동안 수의계약 건수가 5건에 불과했던 이 업체는 취임 뒤 3년 동안은 34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3,200만 원에 4억 3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전기 공사업체 141곳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양산시 회계과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인 내용을 자꾸 보면 합리적 의심은 든다고 봅니다.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제가 설명이 안 되고요. (업체들이) 안 섭섭하게 (계약) 하라고 (담당자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주체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시장이 당사자일 경우 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권 시장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동서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 했을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거죠."]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KBS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양산시는 이번 사안은 이해충돌로 볼 수 없으며, 친인척은 독립된 가족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김일권 양산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김 시장 취임 뒤, 양산시로부터 7배 가까이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윤리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등 정비 공사가 진행된 양산의 한 공원.
두 달 전 공사가 끝났는데, 부서진 보행등 아래로 땅에 묻은 전선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전기업체.
알고 봤더니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가 사내 이사로, 그의 남편인 동서가 대표로, 조카가 직원으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민법상 처제와 동서는 김 시장과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 처제/음성변조 : "(언니 되시죠? 시장님 사모님이?) 예. (입찰도 선생님이 보시겠네요, 주로?) 예. (시장님은 그런데 사업하시는 것은 아시죠?) 아, 예. 당연히 알죠."]
KBS는 김일권 시장 취임 전후 3년 동안 이 업체가 양산시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공사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김 시장 취임 전 3년 동안 수의계약 건수가 5건에 불과했던 이 업체는 취임 뒤 3년 동안은 34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3,200만 원에 4억 3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전기 공사업체 141곳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양산시 회계과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인 내용을 자꾸 보면 합리적 의심은 든다고 봅니다.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제가 설명이 안 되고요. (업체들이) 안 섭섭하게 (계약) 하라고 (담당자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주체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시장이 당사자일 경우 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권 시장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동서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 했을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거죠."]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KBS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양산시는 이번 사안은 이해충돌로 볼 수 없으며, 친인척은 독립된 가족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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