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로 꽉 막힌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은 대부분 0원
입력 2021.06.14 (21:48)
수정 2021.06.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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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탄 채 햄버거나 커피 등을 사는 소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이 이 부담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건물 규모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
길을 지나가려는 차량과 한데 엉켜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좌회전해서 오는 차 있죠. 여기 들어오는 차 있죠. 이게 넓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막히는 거죠. 아까 여기 올 때도 보니까 빵 소리 나더구만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최근 4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체증 유발 건물에 매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49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운데 43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관련 법상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은 부담금을 전혀 안 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아무리 몰려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나마 내는 곳들도 1년에 수십만 원이라 별 부담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나 평범한 음식점이나 부담금을 똑같이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 업주는 차량이 많이 몰리든 말든 부담금 고민이 없습니다.
[박준환/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대로 마련하고,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정한 부과라든지, 법·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김지훈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탄 채 햄버거나 커피 등을 사는 소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이 이 부담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건물 규모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
길을 지나가려는 차량과 한데 엉켜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좌회전해서 오는 차 있죠. 여기 들어오는 차 있죠. 이게 넓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막히는 거죠. 아까 여기 올 때도 보니까 빵 소리 나더구만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최근 4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체증 유발 건물에 매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49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운데 43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관련 법상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은 부담금을 전혀 안 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아무리 몰려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나마 내는 곳들도 1년에 수십만 원이라 별 부담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나 평범한 음식점이나 부담금을 똑같이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 업주는 차량이 많이 몰리든 말든 부담금 고민이 없습니다.
[박준환/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대로 마련하고,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정한 부과라든지, 법·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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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스루’로 꽉 막힌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은 대부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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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4 21:48:04
- 수정2021-06-14 21:59:06
[앵커]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탄 채 햄버거나 커피 등을 사는 소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이 이 부담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건물 규모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
길을 지나가려는 차량과 한데 엉켜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좌회전해서 오는 차 있죠. 여기 들어오는 차 있죠. 이게 넓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막히는 거죠. 아까 여기 올 때도 보니까 빵 소리 나더구만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최근 4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체증 유발 건물에 매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49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운데 43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관련 법상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은 부담금을 전혀 안 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아무리 몰려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나마 내는 곳들도 1년에 수십만 원이라 별 부담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나 평범한 음식점이나 부담금을 똑같이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 업주는 차량이 많이 몰리든 말든 부담금 고민이 없습니다.
[박준환/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대로 마련하고,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정한 부과라든지, 법·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김지훈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탄 채 햄버거나 커피 등을 사는 소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이 이 부담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건물 규모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
길을 지나가려는 차량과 한데 엉켜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좌회전해서 오는 차 있죠. 여기 들어오는 차 있죠. 이게 넓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막히는 거죠. 아까 여기 올 때도 보니까 빵 소리 나더구만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최근 4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체증 유발 건물에 매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49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운데 43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관련 법상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은 부담금을 전혀 안 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아무리 몰려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나마 내는 곳들도 1년에 수십만 원이라 별 부담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나 평범한 음식점이나 부담금을 똑같이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 업주는 차량이 많이 몰리든 말든 부담금 고민이 없습니다.
[박준환/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대로 마련하고,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정한 부과라든지, 법·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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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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