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신고한다” 금품 갈취·협박 50대 실형

입력 2021.06.15 (07:43) 수정 2021.06.15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여성 업주들을 총기 등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판매 신고한다” 금품 갈취·협박 50대 실형
    • 입력 2021-06-15 07:43:25
    • 수정2021-06-15 08:06:5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여성 업주들을 총기 등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