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대상, ‘인터넷 뉴스’ 등으로 구체화

입력 2021.06.15 (09:25) 수정 2021.06.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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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나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지와 사유를 명시해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은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구성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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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09:25:16
    • 수정2021-06-15 10:26:51
    사회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나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지와 사유를 명시해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은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구성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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