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중사 피해진술, 유족들은 “녹화했다”는데 조서엔 “부동의”

입력 2021.06.15 (09:59) 수정 2021.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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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이 중사는 고통스런 일을 당한 직후,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사가 조사를 받을 때 피해 진술을 녹화했다는 게 유족들의 얘기인데, 정작 이 중사의 진술조서에는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피해를 당한 3일 뒤, 故 이 중사는 가명을 써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고통스런 기억을 여러 차례 되짚는 건 말 못 할 고통.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진술 영상 녹화입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진술 과정이 녹화됐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 OO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직접 얘기 했어요. 우리 딸이. 3월 5일 날 진술 녹화를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고, 분명 설치를 했고 녹화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직접 대화했을 때 분명히 영상녹화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중사의 남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피해자 진술 조서 기록은 다릅니다.

영상 녹화 동의서에 이 중사가 부동의, 즉 동의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여부를 동그라미나 체크로 선택한 게 아니라 '부'자를 가필해 수정했고 이름을 쓴 필기구와는 달라 보입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 또한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녹화영상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술녹화를 하자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요. 가명 조서를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했다면 동영상의 경우에도 (얼굴 모자이크 같은) 그런 조치를 해서 안내하는 게 성범죄 전문 수사관의 어떤 역량 아닐까."]

국방부는 피해 진술 녹화 여부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중사의 피해자 조사 녹화 영상이 존재하는지, 이 중사는 녹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만약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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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중사 피해진술, 유족들은 “녹화했다”는데 조서엔 “부동의”
    • 입력 2021-06-15 09:59:38
    • 수정2021-06-15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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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이 중사는 고통스런 일을 당한 직후,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사가 조사를 받을 때 피해 진술을 녹화했다는 게 유족들의 얘기인데, 정작 이 중사의 진술조서에는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피해를 당한 3일 뒤, 故 이 중사는 가명을 써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고통스런 기억을 여러 차례 되짚는 건 말 못 할 고통.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진술 영상 녹화입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진술 과정이 녹화됐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 OO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직접 얘기 했어요. 우리 딸이. 3월 5일 날 진술 녹화를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고, 분명 설치를 했고 녹화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직접 대화했을 때 분명히 영상녹화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중사의 남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피해자 진술 조서 기록은 다릅니다.

영상 녹화 동의서에 이 중사가 부동의, 즉 동의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여부를 동그라미나 체크로 선택한 게 아니라 '부'자를 가필해 수정했고 이름을 쓴 필기구와는 달라 보입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 또한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녹화영상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술녹화를 하자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요. 가명 조서를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했다면 동영상의 경우에도 (얼굴 모자이크 같은) 그런 조치를 해서 안내하는 게 성범죄 전문 수사관의 어떤 역량 아닐까."]

국방부는 피해 진술 녹화 여부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중사의 피해자 조사 녹화 영상이 존재하는지, 이 중사는 녹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만약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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