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한다”

입력 2021.06.15 (10:02) 수정 2021.06.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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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담임에서 배제됩니다.

징계 처분이 감봉·견책일 경우 5년, 정직일 경우 7년, 강등일 경우 9년, 파면·해임일 경우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예외 사항도 규정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거나, 방학·개교기념일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닐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도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금액·지원 자격·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가 제공됩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지원금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로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서로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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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5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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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담임에서 배제됩니다.

징계 처분이 감봉·견책일 경우 5년, 정직일 경우 7년, 강등일 경우 9년, 파면·해임일 경우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예외 사항도 규정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거나, 방학·개교기념일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닐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도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금액·지원 자격·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가 제공됩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지원금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로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서로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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