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다음달 15일까지
입력 2021.06.15 (10:57)
수정 2021.06.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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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령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내일(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처음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이후, 이번 조치까지 모두 6차례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길게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동향과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는 내일(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처음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이후, 이번 조치까지 모두 6차례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길게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동향과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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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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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10:57:50
- 수정2021-06-15 13:09:14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령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내일(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처음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이후, 이번 조치까지 모두 6차례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길게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동향과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는 내일(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처음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이후, 이번 조치까지 모두 6차례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길게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동향과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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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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