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 청약, 20일부터 금지

입력 2021.06.15 (11:22) 수정 2021.06.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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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공모주 중복 청약이 이달 20일부터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반드시 공모주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 배정 제도를 시행해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 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입니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입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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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5 13:08:20
    경제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공모주 중복 청약이 이달 20일부터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반드시 공모주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 배정 제도를 시행해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 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입니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입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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