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검찰에 이첩

입력 2021.06.15 (11:56) 수정 2021.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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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지를 지난 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보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입니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의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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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1:56:58
    • 수정2021-06-15 13:54:22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지를 지난 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보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입니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의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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