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권 박탈”

입력 2021.06.15 (11:56) 수정 2021.06.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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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빼앗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게 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뒀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잃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제도를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된 구 씨의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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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권 박탈”
    • 입력 2021-06-15 11:56:58
    • 수정2021-06-15 15:06:14
    사회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빼앗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게 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뒀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잃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제도를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된 구 씨의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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