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뽑은 뒤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뽑은 뒤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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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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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12:00:37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뽑은 뒤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뽑은 뒤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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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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