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따라 들어간 30대 영장기각 이틀 뒤 또 범행

입력 2021.06.15 (1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37)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 화장실 따라 들어간 30대 영장기각 이틀 뒤 또 범행
    • 입력 2021-06-15 13:48:34
    취재K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37)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