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대학 졸업자 25%, 복무조건 안지키고 국비 보조금 미상환

입력 2021.06.15 (14:10) 수정 2021.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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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국비로 피복비 등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이 규정 미비로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학비 보조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공개한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의 인력양성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해운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두 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에게 '졸업 후 4년간 관련 직무 복무' 의무를 조건으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천81명 중 1천29명(25.2%)이 감사 종료 시점인 올해 1월까지 복무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학비 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보조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학비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사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절차를 규정해 학비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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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대학 졸업자 25%, 복무조건 안지키고 국비 보조금 미상환
    • 입력 2021-06-15 14:10:02
    • 수정2021-06-15 15:12:04
    정치
해운업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국비로 피복비 등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이 규정 미비로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학비 보조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공개한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의 인력양성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해운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두 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에게 '졸업 후 4년간 관련 직무 복무' 의무를 조건으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천81명 중 1천29명(25.2%)이 감사 종료 시점인 올해 1월까지 복무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학비 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보조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학비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사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 등은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절차를 규정해 학비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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