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레미콘값 올려라’…울산레미콘사업자협회 공정위 제재

입력 2021.06.15 (14:10) 수정 2021.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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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에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올리도록 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2017년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그해 4월 건설사 8곳을 찾아 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사 반응이 미온적이자 이들은 16개 울산 레미콘 공장의 가동을 3일간 멈추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단가율은 기준단가 대비 75.8%에서 79.3%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소규모 건설사와 개인 고객에게도 단가를 올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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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4:10:03
    • 수정2021-06-16 15:40:4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에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올리도록 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2017년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그해 4월 건설사 8곳을 찾아 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사 반응이 미온적이자 이들은 16개 울산 레미콘 공장의 가동을 3일간 멈추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단가율은 기준단가 대비 75.8%에서 79.3%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소규모 건설사와 개인 고객에게도 단가를 올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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