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촌 생후 6일 아기 추위에 떨다 숨져…생필품 불태우는 군인들

입력 2021.06.15 (14:29) 수정 2021.06.15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Myanmar Now][화면 출처 : Myanmar Now]

미얀마 난민촌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추위에 떨다가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14일(현지시간) 샨주 페콘의 난민촌에서 태어난 지 엿새밖에 안 된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친척은 아기가 비바람을 막아줄 가림막이나 담요, 의약품 부족으로 병에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뒤 며칠간은 상태가 좋았고 모유도 잘 먹었지만, 폭우가 내린 뒤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가족은 지난달 미얀마군이 페콘의 성심교회를 집중 포격하자 이를 피해 난민촌으로 들어왔습니다.

난민들은 의약품과 가림막, 식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난민 여성은 "가장 큰 문제는 식수 부족"이라면서 "의약품도 알사탕 모양의 기침약과 위장 진통제가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생후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카야주의 숲속에 있는 난민촌에서 열병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군은 지난 11일 페콘에서 쌀 80포대와 식용유 150갤런 등 난민용 보급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구급차 등 차량 2대를 불태웠습니다. 군은 식량을 모으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총으로 사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카야주와 샨주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무장반군과 미얀마군의 충돌을 피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카야주와 샨주에서 유혈사태 및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얀마 난민촌 생후 6일 아기 추위에 떨다 숨져…생필품 불태우는 군인들
    • 입력 2021-06-15 14:29:16
    • 수정2021-06-15 14:30:11
    취재K
[화면 출처 : Myanmar Now]
미얀마 난민촌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추위에 떨다가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14일(현지시간) 샨주 페콘의 난민촌에서 태어난 지 엿새밖에 안 된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친척은 아기가 비바람을 막아줄 가림막이나 담요, 의약품 부족으로 병에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뒤 며칠간은 상태가 좋았고 모유도 잘 먹었지만, 폭우가 내린 뒤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가족은 지난달 미얀마군이 페콘의 성심교회를 집중 포격하자 이를 피해 난민촌으로 들어왔습니다.

난민들은 의약품과 가림막, 식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난민 여성은 "가장 큰 문제는 식수 부족"이라면서 "의약품도 알사탕 모양의 기침약과 위장 진통제가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생후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카야주의 숲속에 있는 난민촌에서 열병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군은 지난 11일 페콘에서 쌀 80포대와 식용유 150갤런 등 난민용 보급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구급차 등 차량 2대를 불태웠습니다. 군은 식량을 모으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총으로 사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카야주와 샨주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무장반군과 미얀마군의 충돌을 피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카야주와 샨주에서 유혈사태 및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