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강화 앞두고 금융권 소집…가계대출관리 압박

입력 2021.06.15 (14:36) 수정 2021.06.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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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도입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을 잇달아 불러 가계대출관리를 주문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17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상무급 임원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업권별 여신 부문 실무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겹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라며, 차주별 DSR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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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4:36:01
    • 수정2021-06-15 14:37:15
    경제
금융당국이 다음 달 도입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을 잇달아 불러 가계대출관리를 주문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17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상무급 임원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업권별 여신 부문 실무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겹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라며, 차주별 DSR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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