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재산 목록 제출하라…‘위안부’ 피해자 강제집행 적법”

입력 2021.06.15 (14:46) 수정 2021.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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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정부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판사 남성우)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지난 9일 일본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봐줄 것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면제 이론이란 '외국 정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선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이론입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 침해받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고,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내 법원의 사법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이에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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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 정부 재산 목록 제출하라…‘위안부’ 피해자 강제집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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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5 14:52:37
    사회
법원이 일본 정부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판사 남성우)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지난 9일 일본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봐줄 것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면제 이론이란 '외국 정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선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이론입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 침해받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고,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내 법원의 사법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이에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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