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값 받게 하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6.15 (15:01) 수정 2021.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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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수탁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가격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조합을 활용해 대등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은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과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제값 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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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5:01:24
    • 수정2021-06-15 15:14:23
    경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수탁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가격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조합을 활용해 대등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은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과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제값 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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