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개조해 불법 유흥업소 영업…손님·직원 등 42명 적발

입력 2021.06.15 (15:01) 수정 2021.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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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모텔을 유흥시설로 개조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 관계자와 손님 등 42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 관계자 30대 A 씨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어제(14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모텔 2층과 3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뒤 QR코드와 수기명부 작성 없이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영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모텔 지상 2층에는 유리방을 설치해, 남성들이 유흥 종사자를 선택하는 시설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 모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서 영업하던 유흥주점 관계자로,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5월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33명과 유흥접객원 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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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개조해 불법 유흥업소 영업…손님·직원 등 42명 적발
    • 입력 2021-06-15 15:01:48
    • 수정2021-06-15 15:14:14
    사회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을 유흥시설로 개조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 관계자와 손님 등 42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 관계자 30대 A 씨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어제(14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모텔 2층과 3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뒤 QR코드와 수기명부 작성 없이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영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모텔 지상 2층에는 유리방을 설치해, 남성들이 유흥 종사자를 선택하는 시설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 모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서 영업하던 유흥주점 관계자로,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5월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33명과 유흥접객원 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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