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 女중사 신상 유포 정황” 포착…성추행 가해자 구속기한 연장

입력 2021.06.15 (15:26) 수정 2021.06.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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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부대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과 추가적으로 다른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 중사를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 모 중사의 구속 기한은 원래 열흘에서 보다 연장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20비행단 단장과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를 마친 부분도 있고, 소환부터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핸드폰도 "필요에 따라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본부 일부만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본부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박한 부분부터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대상에 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봐주기, 뒷북 수사라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공군 본부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근무했던 20비행단, 이후 옮겨간 15비행단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졌지만 조사본부와 검찰단이 필요에 따라 더 들여다 볼 영역이 있어 현재 감사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도 1차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어느 부분이 감사 대상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고 이 중사의 피해자 진술 녹화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명확히 부동의에 지장을 찍었다"며 "확인은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조사 당시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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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부대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과 추가적으로 다른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 중사를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 모 중사의 구속 기한은 원래 열흘에서 보다 연장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20비행단 단장과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를 마친 부분도 있고, 소환부터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핸드폰도 "필요에 따라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본부 일부만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본부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박한 부분부터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대상에 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봐주기, 뒷북 수사라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공군 본부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근무했던 20비행단, 이후 옮겨간 15비행단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졌지만 조사본부와 검찰단이 필요에 따라 더 들여다 볼 영역이 있어 현재 감사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도 1차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어느 부분이 감사 대상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고 이 중사의 피해자 진술 녹화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명확히 부동의에 지장을 찍었다"며 "확인은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조사 당시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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