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부동산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1.06.15 (16:21) 수정 2021.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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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기 연천 부동산’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과 관련해 오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과 배우자, 가족 등이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오늘 조사 과정에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준모’는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사준모’ 대표는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며,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주기 위해 매매를 했다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돼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앞으로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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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부동산 의혹’ 수사 착수
    • 입력 2021-06-15 16:21:33
    • 수정2021-06-15 16:22:05
    사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기 연천 부동산’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과 관련해 오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과 배우자, 가족 등이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오늘 조사 과정에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준모’는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사준모’ 대표는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며,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주기 위해 매매를 했다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돼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앞으로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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