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로 6인 모임 가능” 문건 나돌아…중대본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21.06.15 (16:27) 수정 2021.06.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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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온라인 등에서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SNS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건에는 기존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수도권에서 7인에서 9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개편안 이행 기간인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은 7인까지입니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는 시기에는 유흥시설의 운영이 24시까지 가능하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9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문건이 SNS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문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아직 협의 중으로 이번 주 일요일(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최종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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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거리두기로 6인 모임 가능” 문건 나돌아…중대본 “결정된 바 없다”
    • 입력 2021-06-15 16:27:51
    • 수정2021-06-15 16:57:41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온라인 등에서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SNS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건에는 기존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수도권에서 7인에서 9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개편안 이행 기간인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은 7인까지입니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는 시기에는 유흥시설의 운영이 24시까지 가능하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9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문건이 SNS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문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아직 협의 중으로 이번 주 일요일(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최종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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