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보관 하려고’…공유지 3천㎡ 훼손

입력 2021.06.15 (19:05) 수정 2021.06.15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림과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현장을 취재한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엔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훼손하고 주변의 공유지까지 무차별적으로 망가뜨린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문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울창한 산림 중간에 어쩐 일인지 거대한 돌무더기가 빼곡합니다.

인근에 임야를 갖고 있는 66살 고 모 씨가 2018년 10월부터 두 달간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암석을 무더기로 갖다 놓은 겁니다.

고 씨는 공유지를 훼손해 마치 자신의 밭처럼 사용했고요.

이곳 안쪽으로는 자신의 임야에서 나온 암석을 불법으로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 수사결과 고 씨가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쌓은 암석만 8,700여 톤.

공유지 3,200여㎡가 훼손됐습니다.

고 씨는 이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 소유의 임야 4,600여㎡를 불법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호영/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임야에서 암석을 캐낸 뒤 지반을 정리했고, 인접한 공유지도 무단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암석을 적치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2018년에 공유지가 훼손됐지만, 제주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가 돼서야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마다 이뤄지는 공유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고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고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돌 보관 하려고’…공유지 3천㎡ 훼손
    • 입력 2021-06-15 19:05:44
    • 수정2021-06-15 19:48:37
    뉴스7(제주)
[앵커]

산림과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현장을 취재한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엔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훼손하고 주변의 공유지까지 무차별적으로 망가뜨린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문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울창한 산림 중간에 어쩐 일인지 거대한 돌무더기가 빼곡합니다.

인근에 임야를 갖고 있는 66살 고 모 씨가 2018년 10월부터 두 달간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암석을 무더기로 갖다 놓은 겁니다.

고 씨는 공유지를 훼손해 마치 자신의 밭처럼 사용했고요.

이곳 안쪽으로는 자신의 임야에서 나온 암석을 불법으로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 수사결과 고 씨가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쌓은 암석만 8,700여 톤.

공유지 3,200여㎡가 훼손됐습니다.

고 씨는 이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 소유의 임야 4,600여㎡를 불법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호영/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임야에서 암석을 캐낸 뒤 지반을 정리했고, 인접한 공유지도 무단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암석을 적치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2018년에 공유지가 훼손됐지만, 제주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가 돼서야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마다 이뤄지는 공유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고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고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