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주권 준다

입력 2021.06.15 (19:22) 수정 2021.06.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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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2·4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의 낙후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 4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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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9:22:26
    • 수정2021-06-15 19:49:49
    경제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2·4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의 낙후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 4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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