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 시작…‘결정 단위’ 이견, 다음 회의로
입력 2021.06.15 (19:35)
수정 2021.06.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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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오늘(15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생계비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정 단위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만 명시하자고 주장한 사용자 측 위원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고 한 노동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의에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심의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박차를 가해 법정 심의 기간을 준수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지난 회의에 불참했다가 복귀한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고용도 창출하고 노동자들도 먹고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조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대노총은 이르면 다음주 쯤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생계비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정 단위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만 명시하자고 주장한 사용자 측 위원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고 한 노동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의에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심의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박차를 가해 법정 심의 기간을 준수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지난 회의에 불참했다가 복귀한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고용도 창출하고 노동자들도 먹고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조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대노총은 이르면 다음주 쯤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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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5 19:51:46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오늘(15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생계비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정 단위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만 명시하자고 주장한 사용자 측 위원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고 한 노동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의에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심의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박차를 가해 법정 심의 기간을 준수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지난 회의에 불참했다가 복귀한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고용도 창출하고 노동자들도 먹고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조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대노총은 이르면 다음주 쯤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생계비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정 단위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만 명시하자고 주장한 사용자 측 위원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고 한 노동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의에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심의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박차를 가해 법정 심의 기간을 준수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지난 회의에 불참했다가 복귀한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고용도 창출하고 노동자들도 먹고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효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조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대노총은 이르면 다음주 쯤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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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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