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책에도…“계도기간 늘리고 추가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1.06.15 (21:31) 수정 2021.06.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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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8년 설립한 직원 13명 규모의 축산 ICT 스타트업.

촬영만으로 돼지의 체중을 측정해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접촉식 스마트 체중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직원의 절반이 연구직인 이 회사는 평소에는 주 52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지만, 기한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정부나 기업의 연구 과제를 맡게 될 때가 걱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연구직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형필/㈜일루베이션 대표 :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도 없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52시간제 안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 업체는 고압가스 탱크 등 특정설비를 검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3억 원이 넘는 설비를 갖췄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찾는 구직자가 부족하다 보니,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최태호/㈜백광아이에스티 대표 : "기능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없어요, 아예 지방에. 지방에서 기능직을 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예요."]

정부는 집중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을 고려해, 지난해 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와 인력 공급 지원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대기업에 대해서 9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가 있는데, 최소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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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완책에도…“계도기간 늘리고 추가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1-06-15 21:31:37
    • 수정2021-06-15 21:54:22
    뉴스9(전주)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8년 설립한 직원 13명 규모의 축산 ICT 스타트업.

촬영만으로 돼지의 체중을 측정해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접촉식 스마트 체중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직원의 절반이 연구직인 이 회사는 평소에는 주 52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지만, 기한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정부나 기업의 연구 과제를 맡게 될 때가 걱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연구직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형필/㈜일루베이션 대표 :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도 없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52시간제 안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 업체는 고압가스 탱크 등 특정설비를 검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3억 원이 넘는 설비를 갖췄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찾는 구직자가 부족하다 보니,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최태호/㈜백광아이에스티 대표 : "기능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없어요, 아예 지방에. 지방에서 기능직을 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예요."]

정부는 집중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을 고려해, 지난해 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와 인력 공급 지원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대기업에 대해서 9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가 있는데, 최소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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