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장도 확인”…故 이선호 씨 사망 관련 3명 영장

입력 2021.06.15 (21:37) 수정 2021.06.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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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삶의 희망”

고 이선호 씨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스물 두 살 청년이 일터에서 스러진 지 오늘(15일)로 55일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또다른 노동자 쉰여섯 명이 일하다 숨졌습니다.

한명 한명 모두,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 이었을텐데 사망 사고가 없었던 건 55일 중에 16일 뿐입니다.

고 이선호 씨가 작업하던 컨테이너는 안전 장치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청업체 관계자 등 세 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쪽에 벽을 세워 쓰는 개방형 컨테이너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출하될 때는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수백 kg의 벽체를 쉽고 안전하게 펴고 접기 위한 것으로, 안전장치가 정상이면 대부분 이 시연 영상들처럼 날개가 천천히 접힙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를 보면 이 씨의 반대편에 있던 날개는 지게차가 밀면서 순식간에 접혀 버리고, 그 충격으로 이 씨 앞쪽의 날개까지 순식간에 접혀 버립니다.

전부 안전장치가 고장 난 겁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진에서 보듯이 벽체의 안전장치인 일시적 멈춤장치가 양쪽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 쓰러진 벽체는 세웠을 때 각도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일정/컨테이너 전문가 : "원래는 벽체가 안쪽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면 평소에 과적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컨테이너가 변형이 된 거죠."]

이처럼 컨테이너의 고장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컨테이너 소유주가 중국 선사여서 경찰은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사전 계획도 없었으며, 안전조치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 A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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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21:37:04
    • 수정2021-06-15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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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삶의 희망”

고 이선호 씨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스물 두 살 청년이 일터에서 스러진 지 오늘(15일)로 55일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또다른 노동자 쉰여섯 명이 일하다 숨졌습니다.

한명 한명 모두,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 이었을텐데 사망 사고가 없었던 건 55일 중에 16일 뿐입니다.

고 이선호 씨가 작업하던 컨테이너는 안전 장치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청업체 관계자 등 세 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쪽에 벽을 세워 쓰는 개방형 컨테이너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출하될 때는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수백 kg의 벽체를 쉽고 안전하게 펴고 접기 위한 것으로, 안전장치가 정상이면 대부분 이 시연 영상들처럼 날개가 천천히 접힙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를 보면 이 씨의 반대편에 있던 날개는 지게차가 밀면서 순식간에 접혀 버리고, 그 충격으로 이 씨 앞쪽의 날개까지 순식간에 접혀 버립니다.

전부 안전장치가 고장 난 겁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진에서 보듯이 벽체의 안전장치인 일시적 멈춤장치가 양쪽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 쓰러진 벽체는 세웠을 때 각도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일정/컨테이너 전문가 : "원래는 벽체가 안쪽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면 평소에 과적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컨테이너가 변형이 된 거죠."]

이처럼 컨테이너의 고장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컨테이너 소유주가 중국 선사여서 경찰은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사전 계획도 없었으며, 안전조치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 A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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