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봉욱 관여’ 포함

입력 2021.06.16 (06:50) 수정 2021.06.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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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간부 등과 출국금지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그리고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세 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세 사람이 더 개입했었다고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입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조 수석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검사가 '대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자 조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봉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활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조 수석은 이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봉 전 차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만 전해 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에도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판단 없이 검사인 자신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규원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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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봉욱 관여’ 포함
    • 입력 2021-06-16 06:50:41
    • 수정2021-06-16 06:56:51
    뉴스광장 1부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간부 등과 출국금지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그리고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세 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세 사람이 더 개입했었다고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입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조 수석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검사가 '대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자 조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봉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활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조 수석은 이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봉 전 차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만 전해 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에도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판단 없이 검사인 자신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규원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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