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밀반출 무더기 적발…한국사 연구원도 “몰랐다”

입력 2021.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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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국제택배를 이용하거나 여행 가방에 숨기는 수법을 썼는데, 압수된 문화재 92점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 문화재 전문 브로커·한국사 연구원이 "문화재인 줄 몰랐다"

위의 사진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돈궤입니다.

금전을 보관하던 나무상자로 뚜껑 안쪽에 먹물로 쓰인 '갑진계춘의계소비(甲辰季春義契所備)'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조선 시대 상인 조직인 의계에서 쓰인 유물로 추정됩니다.

제작 연대와 사용자는 물론 용도를 알 수 있는 문화재인데, 2017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60대 남성이 국제택배를 통해 해외로 가져가려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대전경찰청과 문화재청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문화재를 밀반출한 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모두 11명입니다.

압수한 물품만 모두 백 여 점으로 이 가운데 92점이 문화재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반출하려 한 문화재는 일반동산문화재로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예술·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제작된 후 50년 이상 지난 서적·회화·조각·공예품 등이 해당되는데요.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나 보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해 서울 인사동 등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문화재를 구입한 뒤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택배에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문서를 신문지에 싸 일반 서적 사이에 끼워 넣어 보안 검색을 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거된 11명 가운데 7명이 외국인으로 문화재 전문 브로커나 한국사 연구원도 포함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재일교포를 포함한 일본인이 3명, 중국인 2명, 독일인과 베트남인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경찰은 "압수한 문화재 92점 가운데 30여 점의 경우 해외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총괄한 김재춘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경정은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문화재인 줄 모르고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라며 "문화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직업이나 구매 정황 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압수 문화재 92점 국가 귀속 예정

압수 물품은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와 고문서 등으로 중요문화재로 분류될 만큼 학술 가치가 높은 유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분 원형이 잘 보존돼 당시 생활상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김종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압수품 가운데 전적류의 경우 조선 후기 사회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며 "학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이고 희귀한 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압수한 문화재 92점을 모두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물로 추정되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출국 전 반드시 비문화재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골동품을 해외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 물건이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반출을 원하는 정보를 올려 미리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사전예약 감정제도' 입니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 사전예약 감정제를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출국 시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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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밀반출 무더기 적발…한국사 연구원도 “몰랐다”
    • 입력 2021-06-16 07:00:36
    취재K

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국제택배를 이용하거나 여행 가방에 숨기는 수법을 썼는데, 압수된 문화재 92점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 문화재 전문 브로커·한국사 연구원이 "문화재인 줄 몰랐다"

위의 사진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돈궤입니다.

금전을 보관하던 나무상자로 뚜껑 안쪽에 먹물로 쓰인 '갑진계춘의계소비(甲辰季春義契所備)'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조선 시대 상인 조직인 의계에서 쓰인 유물로 추정됩니다.

제작 연대와 사용자는 물론 용도를 알 수 있는 문화재인데, 2017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60대 남성이 국제택배를 통해 해외로 가져가려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대전경찰청과 문화재청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문화재를 밀반출한 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모두 11명입니다.

압수한 물품만 모두 백 여 점으로 이 가운데 92점이 문화재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반출하려 한 문화재는 일반동산문화재로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예술·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제작된 후 50년 이상 지난 서적·회화·조각·공예품 등이 해당되는데요.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나 보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해 서울 인사동 등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문화재를 구입한 뒤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택배에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문서를 신문지에 싸 일반 서적 사이에 끼워 넣어 보안 검색을 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거된 11명 가운데 7명이 외국인으로 문화재 전문 브로커나 한국사 연구원도 포함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재일교포를 포함한 일본인이 3명, 중국인 2명, 독일인과 베트남인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경찰은 "압수한 문화재 92점 가운데 30여 점의 경우 해외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총괄한 김재춘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경정은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문화재인 줄 모르고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라며 "문화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직업이나 구매 정황 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압수 문화재 92점 국가 귀속 예정

압수 물품은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와 고문서 등으로 중요문화재로 분류될 만큼 학술 가치가 높은 유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분 원형이 잘 보존돼 당시 생활상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김종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압수품 가운데 전적류의 경우 조선 후기 사회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며 "학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이고 희귀한 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압수한 문화재 92점을 모두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물로 추정되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출국 전 반드시 비문화재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골동품을 해외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 물건이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반출을 원하는 정보를 올려 미리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사전예약 감정제도' 입니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 사전예약 감정제를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출국 시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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