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유통기한·성분함량 속여 판 업체 19곳 적발”

입력 2021.06.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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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바꿔 표시하거나 성분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식품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주로 적발된 내용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 표시, 무신고 식품 소분 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한 업체는 올해 2월부터 업체에서 판매하는 홍삼제품에 농축액을 1%만 넣고 10%가 포함됐다고 거짓 표시해 1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압류해 폐기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등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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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품 유통기한·성분함량 속여 판 업체 19곳 적발”
    • 입력 2021-06-16 09:01:05
    사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바꿔 표시하거나 성분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식품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주로 적발된 내용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 표시, 무신고 식품 소분 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한 업체는 올해 2월부터 업체에서 판매하는 홍삼제품에 농축액을 1%만 넣고 10%가 포함됐다고 거짓 표시해 1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압류해 폐기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등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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