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1.06.16 (10:22)
수정 2021.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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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 중계기 관리자 ▲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 ▲ 악성 앱 개발자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 내 게임 서버·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 허위 광고와 고수익에 현혹돼 일반 시민이 ‘중계기 관리자’로 범행에 가담했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예방법 홍보·피해 회복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 중계기 관리자 ▲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 ▲ 악성 앱 개발자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 내 게임 서버·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 허위 광고와 고수익에 현혹돼 일반 시민이 ‘중계기 관리자’로 범행에 가담했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예방법 홍보·피해 회복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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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6 11:00:30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 중계기 관리자 ▲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 ▲ 악성 앱 개발자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 내 게임 서버·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 허위 광고와 고수익에 현혹돼 일반 시민이 ‘중계기 관리자’로 범행에 가담했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예방법 홍보·피해 회복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 중계기 관리자 ▲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 ▲ 악성 앱 개발자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 내 게임 서버·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 허위 광고와 고수익에 현혹돼 일반 시민이 ‘중계기 관리자’로 범행에 가담했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예방법 홍보·피해 회복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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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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