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 타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6.16 (10:34) 수정 2021.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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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인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에 무연고 분묘 6기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LH에 제출해 이장비와 이전보조금 등으로 2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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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 타낸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6-16 10:34:16
    • 수정2021-06-16 11:04:52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인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에 무연고 분묘 6기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LH에 제출해 이장비와 이전보조금 등으로 2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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