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약속’ 3천만 원 챙긴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21.06.16 (10:34)
수정 2021.06.16 (1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경찰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역 신문사 기자 5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지인의 폭행사건 청탁을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지인의 폭행사건 청탁을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 해결 약속’ 3천만 원 챙긴 기자 집행유예
-
- 입력 2021-06-16 10:34:51
- 수정2021-06-16 11:42:14
창원지법은 경찰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역 신문사 기자 5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지인의 폭행사건 청탁을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지인의 폭행사건 청탁을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