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 2주 연장

입력 2021.06.16 (10:49) 수정 2021.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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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2회 정례적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각 부대 군전화 국번+1365∼6)나 이메일(인터넷 mndwomen@mnd.go.kr/인트라넷 mndwomen@mnd.mil)로 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상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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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 2주 연장
    • 입력 2021-06-16 10:49:55
    • 수정2021-06-16 11:16:36
    정치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2회 정례적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각 부대 군전화 국번+1365∼6)나 이메일(인터넷 mndwomen@mnd.go.kr/인트라넷 mndwomen@mnd.mil)로 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상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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