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현장에 상주감리 배치”…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1.06.16 (11:09) 수정 2021.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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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준이 높은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를 배치하고 착공 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5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려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체공사의 감리를 배치할 때, 상주와 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돼왔습니다. 이번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역시 사고 당시 현장에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체 난이도가 높거나 인접부지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식으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한 착공신고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의 해체허가 이후 착공신고 절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감리계약 준수 여부와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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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6 11:09:31
    • 수정2021-06-16 13:26:52
    경제
위험 수준이 높은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를 배치하고 착공 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5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려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체공사의 감리를 배치할 때, 상주와 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돼왔습니다. 이번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역시 사고 당시 현장에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체 난이도가 높거나 인접부지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식으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한 착공신고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의 해체허가 이후 착공신고 절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감리계약 준수 여부와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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