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3곳 적발
입력 2021.06.16 (11:12)
수정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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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배출시키는 인천 지역의 대형건설공사장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인 대형건설공사장 22곳을 점검한 결과,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2곳과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1곳 등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관할 구청에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인 대형건설공사장 22곳을 점검한 결과,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2곳과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1곳 등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관할 구청에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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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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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6 11:12:31
- 수정2021-06-16 13:27:58

미세먼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배출시키는 인천 지역의 대형건설공사장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인 대형건설공사장 22곳을 점검한 결과,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2곳과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1곳 등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관할 구청에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인 대형건설공사장 22곳을 점검한 결과,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2곳과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1곳 등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관할 구청에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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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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