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3차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 상태서 선고받을 듯
입력 2021.06.16 (11:30)
수정 2021.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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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3번째로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그제(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로 2달 더 연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과 지난 4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그제(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로 2달 더 연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과 지난 4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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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교수 3차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 상태서 선고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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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6 11:30:32
- 수정2021-06-16 11:32:22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3번째로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그제(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로 2달 더 연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과 지난 4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그제(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로 2달 더 연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과 지난 4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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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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