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신규 취득 제한

입력 2021.06.16 (12:53) 수정 2021.06.16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신규 취득 제한
    • 입력 2021-06-16 12:53:38
    • 수정2021-06-16 12:59:23
    뉴스 12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