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종료…이르면 내일 업무 복귀

입력 2021.06.16 (13:02) 수정 2021.06.16 (1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사회적 합의 기구)의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이 진행 중인 파업을 끝내고 이르면 내일(1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16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했던 투쟁문화제에 이어, 오후 4시 1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다시 열고 총파업을 내일부터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쯤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의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 40분쯤 집회 현장을 찾은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와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주중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졌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 집회를 진행한 택배노조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팀을 편성해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최자 등은 즉시 출석 요구하고,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요 참가자들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민주우체국본부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노조가 지난 8일부터 배송 거부를 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게 과도한 택배 물량을 전가하고 있다"며 "집배원들이 이륜차 규격상자보다 훨씬 큰 택배를 배송하면서 위험천만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륜차가 과적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과적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서약까지 받고 있다"며 "집배원의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리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우정사업본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배노조 파업 종료…이르면 내일 업무 복귀
    • 입력 2021-06-16 13:02:06
    • 수정2021-06-16 18:59:47
    사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사회적 합의 기구)의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이 진행 중인 파업을 끝내고 이르면 내일(1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16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했던 투쟁문화제에 이어, 오후 4시 1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다시 열고 총파업을 내일부터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쯤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의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 40분쯤 집회 현장을 찾은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와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주중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졌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 집회를 진행한 택배노조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팀을 편성해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최자 등은 즉시 출석 요구하고,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요 참가자들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민주우체국본부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노조가 지난 8일부터 배송 거부를 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게 과도한 택배 물량을 전가하고 있다"며 "집배원들이 이륜차 규격상자보다 훨씬 큰 택배를 배송하면서 위험천만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륜차가 과적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과적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서약까지 받고 있다"며 "집배원의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리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우정사업본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