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줘야”…정부 “현장 지원”

입력 2021.06.16 (13:43) 수정 2021.06.16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계도 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응 탓에 근무 체계 개편 등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은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뿌리조선산업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27.5%는 다음 달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5~49인 기업의 경우 다음달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하면 3개월까지 선택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5~29인 사업장 95%가 5~29인 기업이라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입국에 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뿌리 기업 등에 외국 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줘야”…정부 “현장 지원”
    • 입력 2021-06-16 13:43:47
    • 수정2021-06-16 13:47:01
    사회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계도 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응 탓에 근무 체계 개편 등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은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뿌리조선산업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27.5%는 다음 달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5~49인 기업의 경우 다음달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하면 3개월까지 선택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5~29인 사업장 95%가 5~29인 기업이라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입국에 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뿌리 기업 등에 외국 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