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수사방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입력 2021.06.16 (16:06) 수정 2021.06.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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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론스타 수사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해당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6일) ‘론스타 범죄 수사방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 전 장관·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를 불법으로 인사 발령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3월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됐다가, 4월 형사4부로 재배당된 뒤, 5월 각하 처분됐습니다.

센터는 “검찰의 수사절차와 수사과정, 각하 처분이 매우 위법·부당하므로 재기수사 및 기소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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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론스타 수사방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 입력 2021-06-16 16:06:24
    • 수정2021-06-16 16:09:33
    사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론스타 수사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해당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6일) ‘론스타 범죄 수사방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 전 장관·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를 불법으로 인사 발령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3월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됐다가, 4월 형사4부로 재배당된 뒤, 5월 각하 처분됐습니다.

센터는 “검찰의 수사절차와 수사과정, 각하 처분이 매우 위법·부당하므로 재기수사 및 기소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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