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범죄정보 대가로 수감자 편의 제공” 공수처 고발

입력 2021.06.16 (16:26) 수정 2021.06.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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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범죄정보를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사기 범죄자들이 추가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검사가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늘(16일) 모 지방검찰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가 이러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김 부장검사가 범죄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수감자들을 검사실로 소환해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거나 통화를 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검사가 수감자들에게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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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범죄정보 대가로 수감자 편의 제공” 공수처 고발
    • 입력 2021-06-16 16:26:46
    • 수정2021-06-16 16:29:57
    사회
현직 검사가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범죄정보를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사기 범죄자들이 추가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검사가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늘(16일) 모 지방검찰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가 이러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김 부장검사가 범죄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수감자들을 검사실로 소환해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거나 통화를 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검사가 수감자들에게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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