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고의 학폭 예방법? 가해자 민망하게 만드는 것”

입력 2021.06.16 (16:55) 수정 2021.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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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윤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인터뷰

-초1부터 시작되는 학폭
-부모의 감정적 대응, 문제해결 도움 안 돼
-자녀 피해사실 파악 후 적극 증거수집해야
-우리 애가 가해자일 리 없다? 아이 망치는 지름길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서로에게 목격자 되어주는 교실 만들어야


■ 프로그램 : KBS NEWS D LIVE
■ 방송시간 : 6월 16일(수)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연결 : 노윤호 변호사

신지혜> 저희가 오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오래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인 대학 교수님을 모셨어요. 순차적으로 상담소를 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 만나보고 싶은데요. 노윤호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노윤호> 네. 안녕하세요. 노윤호 변호사입니다.

신지혜> 재판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학교폭력 전문으로 변협에 인증도 받고 하셔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궁금해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보셨던 피해자들 중 가장 어린 학생이 몇 살이었나요?

노윤호> 예.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실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실제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가장 어린 학생들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거든요.

신지혜> 그래요?

노윤호>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지혜> 학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상담을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코로나19로 사이버 폭력이 좀 늘었다는 통계를 봤어요. 코로나19, 학폭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노윤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 접근하기 쉬운 사이버상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부수적으로 사이버 폭력이 동반한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연루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청소년을 또래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지혜> 사이버 폭력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폭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가 이런 피해를 막는 데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이 제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노윤호> 학폭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학교폭력을 제도권 내로 다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피해 학생들이 본인이 폭력을 당해도 이게 뭐 학교폭력인지조차도 몰랐고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은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 즉 징계를 내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발생하면 어른들이 도와준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있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 중의 한 분이잖아요.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때 피해 학생들이 특히 어떤 점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지, 가장 필요로 하는 조력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노윤호> 제가 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물론 학교폭력 피해 자체도 힘들지만, 이거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라든지 어른들께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해 학생의 고통을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마주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신고를 만류하거나 화해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피해 학생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신지혜> 네.

노윤호> 실제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어른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가해 학생과의 분리, 이런 부분을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했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어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쓰신 책 <학교 폭력의 모든 것>에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 학폭위까지 갔다는 거는 피해 사실을 교사와 부모에게 알렸다는 건데, 이거를 학생이 먼저 말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어떤 징후를 보고 내 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노윤호>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수치스러워서 아니면 어른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학교폭력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학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다거나 이유 없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그리고 아프지 않은데도 조퇴를 한다거나 전학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이고.

사이버 폭력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SNS 상태 메시지에 평소와는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다거나,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불안해하고 또 부모님이 이거를 보려고 하면 황급히 숨기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학교폭력을 좀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친한 친구를 통해서 혹시 내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녀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아이, 그냥 메시지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게 막상 내 일이 되면 이성적으로 좀 대처가 안 되고 아이를 나무란다든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노윤호> 제가 항상 부모님들께 강조를 하는 게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냐"라고 담임 선생님을 막 채근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신지혜> 아, 그러면 더 말 안 하고 싶죠.

노윤호> 예. 맞습니다. 또 자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가지고 막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내가 괜히 말했다.' 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상담하시거나 학폭위 오실 때 추측성으로 막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고 자녀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증거 모으기예요.

신지혜> 예.

노윤호> 상처가 났다고 하면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병원에도 데리고 가서 필요하면 진단도 받게 하고, 또 사이버상의 증거도 캡처를 해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지혜>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억울함, 당혹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가해자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노윤호> 네. 가해 학생 부모님도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자녀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 중에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뭐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피해 학생을 비난을 한다거나, 자녀의 가해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신지혜> 그러게요.

노윤호> 그러면 아무리 주변 어른들이 네 잘못이라고 해도, 내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반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옹호는 오히려 내 아이를 제2, 제3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철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의 역할도 정말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가해 범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범죄이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행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윤호>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협박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범죄에서 따돌림이라든지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통한 징계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학폭위와 그리고 학교폭력 징계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지혜>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것도 학폭위를 통해서는 전학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 학폭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좀 적용이 되나요?

노윤호>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 재판이라고 해서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하는 거를 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조차 여전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지혜> 그러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처벌이 조금 강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윤호>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좀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지만, 부모님에게도 교사에게도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현장에서 볼 때 가장 개선됐으면 좋겠는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노윤호>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입니다. 제가 항상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관과 묵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민망해지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 줌으로써 피해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 어른들이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비난받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피해 학생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노윤호> 이게 교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학교폭력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좀 마련돼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신지혜> 그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께 도움 주시고요. 변호사님, 아마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언제나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호> 네. 감사합니다.

신지혜 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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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6 16:55:08
    • 수정2021-09-09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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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윤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인터뷰<br /></strong><br />-초1부터 시작되는 학폭<br />-부모의 감정적 대응, 문제해결 도움 안 돼<br />-자녀 피해사실 파악 후 적극 증거수집해야<br />-우리 애가 가해자일 리 없다? 아이 망치는 지름길<br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br />-서로에게 목격자 되어주는 교실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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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6일(수)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연결 : 노윤호 변호사

신지혜> 저희가 오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오래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인 대학 교수님을 모셨어요. 순차적으로 상담소를 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 만나보고 싶은데요. 노윤호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노윤호> 네. 안녕하세요. 노윤호 변호사입니다.

신지혜> 재판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학교폭력 전문으로 변협에 인증도 받고 하셔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궁금해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보셨던 피해자들 중 가장 어린 학생이 몇 살이었나요?

노윤호> 예.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실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실제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가장 어린 학생들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거든요.

신지혜> 그래요?

노윤호>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지혜> 학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상담을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코로나19로 사이버 폭력이 좀 늘었다는 통계를 봤어요. 코로나19, 학폭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노윤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 접근하기 쉬운 사이버상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부수적으로 사이버 폭력이 동반한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연루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청소년을 또래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지혜> 사이버 폭력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폭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가 이런 피해를 막는 데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이 제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노윤호> 학폭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학교폭력을 제도권 내로 다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피해 학생들이 본인이 폭력을 당해도 이게 뭐 학교폭력인지조차도 몰랐고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은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 즉 징계를 내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발생하면 어른들이 도와준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있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 중의 한 분이잖아요.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때 피해 학생들이 특히 어떤 점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지, 가장 필요로 하는 조력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노윤호> 제가 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물론 학교폭력 피해 자체도 힘들지만, 이거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라든지 어른들께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해 학생의 고통을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마주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신고를 만류하거나 화해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피해 학생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신지혜> 네.

노윤호> 실제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어른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가해 학생과의 분리, 이런 부분을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했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어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쓰신 책 <학교 폭력의 모든 것>에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 학폭위까지 갔다는 거는 피해 사실을 교사와 부모에게 알렸다는 건데, 이거를 학생이 먼저 말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어떤 징후를 보고 내 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노윤호>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수치스러워서 아니면 어른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학교폭력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학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다거나 이유 없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그리고 아프지 않은데도 조퇴를 한다거나 전학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이고.

사이버 폭력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SNS 상태 메시지에 평소와는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다거나,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불안해하고 또 부모님이 이거를 보려고 하면 황급히 숨기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학교폭력을 좀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친한 친구를 통해서 혹시 내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녀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아이, 그냥 메시지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게 막상 내 일이 되면 이성적으로 좀 대처가 안 되고 아이를 나무란다든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노윤호> 제가 항상 부모님들께 강조를 하는 게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냐"라고 담임 선생님을 막 채근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신지혜> 아, 그러면 더 말 안 하고 싶죠.

노윤호> 예. 맞습니다. 또 자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가지고 막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내가 괜히 말했다.' 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상담하시거나 학폭위 오실 때 추측성으로 막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고 자녀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증거 모으기예요.

신지혜> 예.

노윤호> 상처가 났다고 하면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병원에도 데리고 가서 필요하면 진단도 받게 하고, 또 사이버상의 증거도 캡처를 해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지혜>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억울함, 당혹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가해자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노윤호> 네. 가해 학생 부모님도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자녀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 중에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뭐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피해 학생을 비난을 한다거나, 자녀의 가해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신지혜> 그러게요.

노윤호> 그러면 아무리 주변 어른들이 네 잘못이라고 해도, 내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반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옹호는 오히려 내 아이를 제2, 제3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철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의 역할도 정말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가해 범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범죄이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행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윤호>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협박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범죄에서 따돌림이라든지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통한 징계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학폭위와 그리고 학교폭력 징계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지혜>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것도 학폭위를 통해서는 전학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 학폭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좀 적용이 되나요?

노윤호>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 재판이라고 해서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하는 거를 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조차 여전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지혜> 그러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처벌이 조금 강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윤호>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좀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지만, 부모님에게도 교사에게도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현장에서 볼 때 가장 개선됐으면 좋겠는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노윤호>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입니다. 제가 항상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관과 묵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민망해지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 줌으로써 피해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 어른들이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비난받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피해 학생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노윤호> 이게 교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학교폭력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좀 마련돼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신지혜> 그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께 도움 주시고요. 변호사님, 아마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언제나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호> 네. 감사합니다.

신지혜 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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