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해

입력 2021.06.16 (17:31) 수정 2021.06.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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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들이, 이미 지난해 피해자 측에게서 상해죄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2일 아버지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과 서울 영등포구에 3주 정도 지내면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짜 4개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 달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지만,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이 이번 범행의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 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6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과 지난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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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해
    • 입력 2021-06-16 17:31:55
    • 수정2021-06-16 22:07:44
    사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들이, 이미 지난해 피해자 측에게서 상해죄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2일 아버지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과 서울 영등포구에 3주 정도 지내면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짜 4개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 달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지만,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이 이번 범행의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 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6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과 지난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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