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항소심 시작…“대통령, 증인으로 불러야”

입력 2021.06.16 (17:50) 수정 2021.06.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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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항소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 목사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 주관적인 사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소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지도 불분명하지만 나온다고 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 당시에도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증인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유우파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전 목사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간첩 등의 발언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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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항소심 시작…“대통령, 증인으로 불러야”
    • 입력 2021-06-16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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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항소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 목사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 주관적인 사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소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지도 불분명하지만 나온다고 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 당시에도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증인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유우파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전 목사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간첩 등의 발언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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