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내년부터 분류 작업 안 한다”…2차 사회적 합의

입력 2021.06.16 (17:51) 수정 2021.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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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분류 작업과 관련된 추가 비용과 임금 보전 방식 등을 놓고 대립해온 택배회사와 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노조는 8일째 이어져왔던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오늘(16일) 오후 택배 기사 업무에서 그동안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 작업을 완전히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기사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배송만 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또, 택배사는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안 된 곳에는 택배사가 택배 기사 2명 당 분류 인력 1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진과 롯데택배는 올해 초 1차 합의에서 약속한 것보다 분류인력을 천명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합의로 앞으로 택배 기사는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됩니다.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되며,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분류가 되기 전까지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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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기사, 내년부터 분류 작업 안 한다”…2차 사회적 합의
    • 입력 2021-06-16 17:51:26
    • 수정2021-06-16 17:55:58
    경제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과 관련된 추가 비용과 임금 보전 방식 등을 놓고 대립해온 택배회사와 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노조는 8일째 이어져왔던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오늘(16일) 오후 택배 기사 업무에서 그동안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 작업을 완전히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기사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배송만 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또, 택배사는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안 된 곳에는 택배사가 택배 기사 2명 당 분류 인력 1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진과 롯데택배는 올해 초 1차 합의에서 약속한 것보다 분류인력을 천명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합의로 앞으로 택배 기사는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됩니다.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되며,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분류가 되기 전까지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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