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관리비 부풀려 청구” 입주민이 관리업체 고소

입력 2021.06.16 (19:03) 수정 2021.06.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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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가구가 넘게 사는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2년 넘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됐다며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관리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제주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3년 전 입주한 이 주민은 월평균 20만 원의 관리비를 내왔는데, 뒤늦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2년간 단지를 위탁 관리했던 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알고 있던 내용과 달랐던 겁니다.

내역서에는 관리소장 월급이 330만 원으로 기재됐는데, 실제 관리소장이 받는 급여는 이보다 적었습니다.

[이민하/입주민 : "그 전에는 저희가 찝찝하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근거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보낸 자료에 그게 있어서."]

더욱이 단지 관리소장은 65살이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별도의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해당 관리소장/음성변조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몰래 속이고 결국은 입주민한테 그걸 과다 청구하고."]

입주민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관리업체가 2년간 챙긴 금액이 2천3백여만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관리소장이 60세 이상일지 아닐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책정해놓은 것"이라며 "입주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또 "관리소장 월급은 변경 내역서가 따로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 관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되려 문제 삼았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입주민들은 지난 2월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업체 측이 3천만 원가량의 예치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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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관리비 부풀려 청구” 입주민이 관리업체 고소
    • 입력 2021-06-16 19:03:11
    • 수정2021-06-16 19:48:20
    뉴스7(제주)
[앵커]

100가구가 넘게 사는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2년 넘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됐다며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관리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제주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3년 전 입주한 이 주민은 월평균 20만 원의 관리비를 내왔는데, 뒤늦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2년간 단지를 위탁 관리했던 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알고 있던 내용과 달랐던 겁니다.

내역서에는 관리소장 월급이 330만 원으로 기재됐는데, 실제 관리소장이 받는 급여는 이보다 적었습니다.

[이민하/입주민 : "그 전에는 저희가 찝찝하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근거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보낸 자료에 그게 있어서."]

더욱이 단지 관리소장은 65살이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별도의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해당 관리소장/음성변조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몰래 속이고 결국은 입주민한테 그걸 과다 청구하고."]

입주민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관리업체가 2년간 챙긴 금액이 2천3백여만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관리소장이 60세 이상일지 아닐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책정해놓은 것"이라며 "입주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또 "관리소장 월급은 변경 내역서가 따로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 관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되려 문제 삼았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입주민들은 지난 2월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업체 측이 3천만 원가량의 예치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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